활어차정부지원사업 안내
- 1목적
국민안전을 위해 액산탑재 활어차
의 여객선이용 제한에 따른 섬지역
원활한 수산물 유통 지원
- 1대상자
#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
종사하는 개인, 법인, 단체
#대상활어차
2014년1월1일~2019년3월31일 이전 등록차 - 2지원금 용도
산소발생기, 산소돌, 배터리, 자동차발전기
수납함, 브로워, 산소호스, 자동차
안전검사비 등" - 3지원금 : 최고465만원
- 4정부지원사업 신청
#차적지 시군구
# 1차 2~3월
# 2차~ 시군구 문의 - 5사업접수처 각지역시군구 해양수산과